주민등록 사실조사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한 지 동일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사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러한 사실조사를 통해 정부는 자세한 인구 통계와 행정 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기간: 2024.07.22(월) ~ 2024.08.26(월)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 기간: 2024.08.27(화) ~ 2024.10.15(화)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사실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하기
※ 참여하기 전 참고사항 ※
-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PC로는 참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부 24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반경 50M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GPS 기능을 통해 현재 위치 정보를 정확히 확인되게 해야 합니다.
- GPS 기능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GPS 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진행합니다.
1. 앱 다운로드
- PC로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가장 먼저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앱 실행 후 본인인증 (GPS 기능 활성화, 주민등록 상 주소지 반경 50M 내에서 진행 필수!!)
-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반경 50M를 벗어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위의 버튼을 통해 어플을 다운로드하셨다면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필수적인' GPS 기능을 활성화해 줍니다.
- 앱을 실행하자마자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간편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 만약 간편 인증(민간인증서)이 아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시려면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정부 24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로그인 절차를 거치신 후, 하단에 있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로 접속하신 다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후 제출하기
-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체크한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를 눌러줍니다.
- 참여하기 버튼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오셨다면 1단계인 '참여자정보'와 2단계인 '세대정보'에서 정보를 확인합니다.
- 마지막 3단계인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실제와 같음' 또는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셨다면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모든 단계를 마치셨다면 자료제출을 클릭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 참여하기
정해진 기간 내에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나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8월 27일부터는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 구성의 변동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면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그중에서 특히 아래와 같은 중점 조사 대상들을 중점, 우선으로 방문합니다. ※
- 사망 의심자: 주민등록상 사망 의심되는 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여 행정 오류, 사항을 수정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필요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복지 취약계층: 이들에 대한 행정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이들의 거주 여부와 실거주 상태를 파악합니다.
- 학령기 미취학 및 장기 미인정결석 아동: 이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아동복지 정책 관련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10월 15일 내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제40조 및 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라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의 내용과 금액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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